다중이용업소 질문

평소에 자주하시는 질문들을 모아봤습니다

다중이용업소란 무엇인가요?

다중이용업소란 노래방, 유흥주점, 고시원 등 여러 사람이 이용하는 시설로써, 화재가 발생하면 다수의 인명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높은 업종으로「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」에 규정된 업소를 말합니다. 현재 노래방 등 22개 업종이 규정되어 있습니다.

*다중이용업소(22개업종) 일반음식점,휴게음식점,제과점,단란주점,유흥주점,영화상영관,비디오물감상실업,비디오물소극장업,안마시술소,노래연습장,산후조리원,고시원,전화방,화상대화방,수면방,콜라텍,실내권총사격장,골프연습장,게임제공업,PC방,복합유통게임제공업,학원,목욕장업


다중이용업소 「화재배상책임보험」이 도입된 취지는 무엇인가요?

○ 다중이용업소는 화재가 발생 시 인명피해 발생률은 다른 장소에 비해 1.8배 높고,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. 그러나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주는 대부분 영세하여 피해보상이 어려워 업주 및 피해자들의 생계까지 위협하고 있는 실정입니다.

○ 2009년 발생한 부산사격장 화재(사상자 16명)와 지난해 부산노래주점 화재(사상자 27명) 등 다중이용업소에서의 대형화재는 계속 발생하고 있지만 근본적 보상대책이 없어 국민세금과 성금에 의존하는 후진적 관행이 반복되어 왔습니다.

○ 이러한 후진적 보상방식을 개선하고 다중이용업주의 자력배상능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소액의 보험료를 납부하고 피해자에게 보상해 줄 수 있도록 하고자 화재배상책임보험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.


화재배상책임보험으로 보상되는 범위를 알려주세요?

○ 다중이용업소 영업장에서 발생한 화재로 다른 사람의 생명·신체 또는 재산상 손해를 보상해 주며, 영업주 자신의 손해는 보상해 주지 않습니다.

○ 신체손해는 사망 1인당 1억원, 부상자는 2천만원, 휴유장애는 1억원 한도에서 보장해 주며, 1사고당 보상인원의 한도는 없습니다.

○ 재산상 손해는 1사고당 1억원의 범위에서 보상해 줍니다.


일반적인 화재보험과의 차이와 화재배상책임보험의 가입면제 여부가 궁금합니다?

○ 일반적으로 화재보험은 보험가입자 자신의 화재로 인한 재산상의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을 말하는 반면, 화재배상책임보험은 타인의 생명과 재산을 보장해주는 보험을 말합니다. 즉, 화재보험은 자기의 손해, 화재배상책임보험은 타인의 손해 보상이 주목적이라 하겠습니다.

○ 가입하고 있는 일반 화재보험에「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」에서 정한 화재배상책임보험의 내용이 포함된 경우에는 화재배상책임보험을 가입하지 않아도 됩니다.

○「화재로 인한 재해 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」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신체손해배상특약부 화재보험에 가입한 특수건물은 화재배상책임보험을 가입하지 않아도 됩니다.


화재배상책임보험에 반드시 사업주 명의로 가입해야 하나요?

○ 화재배상책임보험은 다중이용업주가 가입하여야 합니다.

○ 다중이용업주라고 하면 영업허가증 또는 사업자등록증 상에 기재된 영업주를 말합니다. 따라서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의무자는 영업허가증 또는 사업자등록증 상의 영업주입니다.


화재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면 화재 배상책임이 모두 면제되나요?

○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보상하므로 화재로 발생한 타인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액이 보험회사의 보상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다중이용업소 주인이 그 초과분을 물어내야 합니다.


화재배상책임보험과 관련된 특약 및 보험상품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?

○ 보험금 지급한도를 의무보험 이상으로 높여 가입하고자 할 경우에는 초과손해액보장특약*을 추가할 수 있으며, * 특약 운영여부, 가입한도 등은 보험회사의 인수정책에 따라 다를 수 있음

○ 화재발생시 건물소유주에 대한 배상책임 손해를 대비하고자 할 경우에는 임차자배상책임특약을 추가할 수 있고, 기타 영업배상손해, 휴업손해 등의 특약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.

○ 또한, 종업원을 위한 산재보험에 가입해 있는 경우에는 종업원배상책임보장제외특약을 신청하면 보험료를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.

○ 화재배상책임보험에는「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」에서 정한 보상 내용만으로 구성되는 단독상품과 다른 특약을 추가한 종합상품 등 보험회사의 정책에 따라 다양한 보험상품이 있을 수 있습니다.


보험가입 이후에 임의로 화재배상책임보험을 해지할 수 있나요?

○ 다중이용업주가 화재배상책임보험을 가입한 경우에는 양도 등으로 다중이용업주가 변경된 경우, 폐업, 천재지변, 사고 등의 사유로 다중이용업을 더 이상 운영할 수 없게 된 경우 등의 경우가 아니면 보험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.

[ 화재배상책임보험 해지가 가능한 경우 (다중법 제13조의6 관련) ]

- 다중이용업주가 변경된 경우

- 다중이용업주가 화재배상책임을 보장하는 다른 계약에 가입하고 있는 경우

- 폐업한 경우

- 다중법 시행령 제2조(다중이용업)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

- 천재지변, 사고 등의 사유로 다중이용업을 더 이상 운영할 수 없게 된 경우

- 보험회사가 파산 선고를 받은 때


보험회사가 보험가입을 거절하는 경우도 있나요?

○ 보험회사는 다중이용업주가 안전시설 등의 유지·관리에 관한 사항 등을 알리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알린 경우 외에는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을 거절할 수 없습니다.
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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